저희 아들이 학교에서 친구와 다툼이 있었는데
그와중에 상대 아이가 예준이 얼굴과 목을 때리고
예준이도 기분이 나빠 얼굴을 때렸는데 이 상황과
상관없이 상대 아이 치아는 외상이 있었던 치아라
앞니를 붙인상황인데 그 붙인 치아가 떨어졌고
상대 엄마는 일방적으로 맞았다는 본인 아이 말을 듣고
저희에게 어떻게든 보상을 바라고 처음엔 일상생활 책임배상 으로 보험처리 해달라고 해서 신청을 했지만 현장조사를
나온다고 하니 양쪽다 거짓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그건 아닌거 같다고 하면서 합의금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치아를 다시 붙이는데 15만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저희 쪽에서는 치료비에서 조금 더 줄 의향은 있지만
300만원은 너무 과한데다 300만원을 안주면 학폭이던
변호사 선임을 하던 일을 크게 만들것으로 보입니다.
쌍방이라 합의금을 줄 이유는 없지만 치료비의 2배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원만히해결 되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