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친정아버지 소천 후 상속인 셋이 상속세를 다 냈는데,1년 전에 상속인들의 분할협의서가 없다고 공제액을 다 인정 못한다며 그 보다 더 큰 금액의 가산세가 나왔습니다.
일단 납부하라는 변호사 말에 냈고,
조세심판원에 심사를 청구해서, 6월 26일에 드디어 결과가 나옵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상속세(가산세) 꼭 돌려받을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