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에서 온라인 상에서 차별, 혐오 표현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해당 법안은 기존 차별금지법을 온라인에 우선 적용하고자하는 것이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담임목사님께서 그동안 애통해하며 전하셨던 동성애가 죄라는 내용의 설교 영상을 다 삭제해야 하고 앞으로 그런 내용의 영상을 올릴 수 없게됩니다.
아래 링크로 가셔서 반대의견글을 등록 부탁드립니다.
등록하실 때에는 반드시 실명 공개로 하셔야 하고
반대하는 이유를 최소 11자 이상 작성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이 글을 주변분들에게 널리 퍼트려주시고 반대 의견 등록을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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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63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주당 조인철의원 대표발의 등 11인)
● 입법예고기간 : 2025-06-02~2025-06-11 (온라인 차별금지법)
▶ 아래 링크에서 강력 반대 의견 등록: https://buly.kr/AlkZtYo
▶ 성적지향(동성애, 양성애 등), 성별(성전환, 제3의 성), 민족(외국인), 종교(이단, 사이비) 등을 이유로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에 추가(안 제44조의7 제1항 2의2호)>> 동성애, 양성애, 성전환, 제3의 성, 외국인, 이단·사이비 등을 반대, 비판하는 설교, 의견, 토론, 동영상, 컨텐츠 또는 동성애·성전환의 보건적 유해성에 대한 과학적 사실을 유튜브, SNS, 블로그, 까페, 홈페이지 등 인터넷 온라인상에 게재하는 것이 금지됨.
▶ 이러한 불법정보에 대해 네이버, 다음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신고를 접수하고, 이를 방송통신위원회 심의위원회에 전달하도록 함(안 제44조의7 제6항)
▶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정보에 대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시정 명령을 함(제44조의7 제2항)
▶ 네이버, 다음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불법정보 유통을 금지하도록 자율규제할 수 있음(제44조의4 제2항 제2호)
▶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73조 제5호)
▶ 이 법안이 통과되면 동성애·성전환 등에 대해 온라인상에 일체의 반대, 비판을 게시하는 것이 금지되며, 동성애 등을 종교교리에 따른 죄라고 하는 설교, 칼럼 등을 유튜브, 홈페이지, 인터넷 언론사의 기사 등에 배포, 전달하는 것도 금지됨.
▶ 이 법안은 소위 혐오표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내용과 동일한 법으로서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는 악법(온라인 차별금지법)에 해당함.